뉴스데스크장슬기

옥중에서도 꼬박꼬박 결석 신고…수당 챙긴 의원님들

입력 | 2021-04-28 20:21   수정 | 2021-04-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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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의원은 본 회의든 상임 위원회든 성실하게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정 활동이죠.

만약, 무단으로 결석하면 특별 활동비를 깎고 징계까지 가능한, 장치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구멍이 있고 의원들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구속 수감돼서 옥중에 있어도 이 특별 활동비를 꼬박꼬박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반 년만의 출석입니다.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의원]
″늘 여러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감사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의 구속 기간은 169일.

그런데 이 기간 중 본회의나 상임위를 무단결석한 건 단 이틀로 나옵니다.

비결은 이 청가서.

결석 사유를 적은 청가서를 미리 내거나 나중에라도 결석신고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정정순 의원 보좌진]
″(결석 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구구절절하게 쓰기가 그런 측면도…″

수당도 받습니다.

무단결석 시엔 받을 수 없는 하루 3만여 원의 특별활동비가 청가서만 내면 자리를 비워도 그냥 나오는 겁니다.

정 의원은 구속 기간 모두 31차례 청가서를 제출해 특별활동비 94만 원을 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순 의원은 출석을 못하면 청가서를 내게 돼 있는 국회법을 따른 거라면서 특별활동비에 대해서는 ″부당한 이득을 얻은 걸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국고에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허술한 청가 절차.

원칙상으로는 국회의장 허가가 필요하지만, 진단서 첨부 같은 검증 절차가 없어 제출만 하면 다 인정됩니다.

[국회사무처 담당자]
″확인하는 절차나 첨부 서류가 궁금하신 거지요? 저희가 그런 걸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MBC가 21대 국회 출결 기록 10개월 치를 봤더니, 한 번이라도 청가나 결석신고서를 낸 의원은 모두 166명…

이들은 574차례 회의에 빠졌습니다.

장관 겸직인 의원을 빼면 정정순, 윤상현, 이탄희, 송재호, 이낙연, 우원식 의원 순입니다.

이들은 입원 치료나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당 차원 업무로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청가 기간에 받은 보수에 대해선 이탄희 의원은 월급 전부를 이미 기부했고, 송재호 의원은 특별활동비 반납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청가나 결석 신고도 하지 않은 무단결석은 더 많아, 모두 1,375차례였습니다.

무단 결석을 스무 번 넘게 한 의원은 홍석준, 박덕흠, 홍준표, 김태호, 유상범 의원이었는데, 이들은 야당 차원의 집단행동으로 빠진 게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하면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그렇게 징계받은 의원은 지금껏 단 한 명도 없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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