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손은민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방치·살해 혐의 25년 구형

입력 | 2021-05-07 20:18   수정 | 2021-05-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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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북 구미에서 자신이 낳은 딸인 줄 알고 키우던 세살 배기를 혼자 두고 이사를 가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25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8월 22살 김 모 씨는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우던 세 살배기 여자아이를 빈집에 버리고 이사를 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이 여자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징역 25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생후 29개월의 아이가 무더운 여름, 홀로 김씨를 기다리다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아이가 겪었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호자의 의무를 저버린 김 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취업제한 10년과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 가족과 지인 10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씨의 범행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살인의 의도나 계획은 없었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씨는 늦었지만 후회한다면서 주는 벌을 달게 받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씨는 당초 숨진 여아의 친엄마로 알려졌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48살 석 모 씨가 숨진 여아의 친엄마이고, 김 씨는 숨진 여아와 자매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는 11일에는 숨진 아이의 친엄마로 밝혀진 석 모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립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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