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재욱

'김학의 사건' 외압 혐의…이성윤 피고인석에 세운 검찰

입력 | 2021-05-12 19:53   수정 | 2021-05-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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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 조직에서 사실상 총장 다음, 2인자 자리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상 처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수원지검이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한 건데요.

먼저, 이재욱 기자의 보도 들으신 뒤에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도움말을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를 멈추고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한 지 이틀 만입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 의혹 수사를 멈추도록,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전자결재망 자료와 통신기록, 당사자 진술이 의혹을 뒷받침한다는 게 수사팀의 입장입니다.

당시 허위 사건번호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의 재판은 지난 7일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는 이 재판에, 이 지검장의 사건도 병합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최대 검찰청 수장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이 지휘하는 검찰청 관할로 재판을 받는 처지의 피고인 신분이 된 겁니다.

오늘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이 지검장은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는 결코 없었다″며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고, 반부패강력부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지검장은 출근해 업무를 재개하겠다며,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재판을 받는 것과, 징계나 직무배제는 별개의 절차″라며, 당장 조치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 지검장의 거취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 2017년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특수활동비를 격려금으로 나눠 가진 ′돈 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진 나흘 뒤, 부산고검 차장으로 전보 조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 역시 피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조만간 자리를 옮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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