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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판사의 양심? 개인의 정치적 동기로 판결?…"일본 법원인가"
입력 | 2021-06-08 19:56 수정 | 2021-06-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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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재판부가 선고 날짜를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앞당기는 바람에 정작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에도 오질 못했는데 날아온 선고 내용은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장을 탄핵하라는 국민청원에는, 하루 만에 6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이어서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만 20살에 일본 군함도로 끌려간 고 이기택 씨.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의 탄광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린 후유증으로 50대 초반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겠다′며 소송에 나선 아들은 믿을 수 없는 판결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철권/강제동원 소송 원고]
″어제 밤을 새워서 내가 그걸 다 봤어요. (강제동원) 그 불법성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부정하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일본 법원이지 이게 대한민국 법원입니까.″
소송을 낸 뒤 6년이나 기다린 끝에 법정의 문이 열렸지만, 재판 결과를 직접 듣겠다던 기대마저 산산조각났습니다.
[이철권/강제동원 소송 원고]
″우리가 6년도 참아왔고 수십 년도 참아오고 기다려왔는데… 근데 이런 졸속적 행동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법원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도저히 너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재판장인 김양호 판사를 탄핵하라는 글이 올라왔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6만 명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김 판사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판사로서의 양심이 아닌 개인의 정치적 동기에 따라 판결을 내렸고,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은 아무런 실익 없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우롱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정의당도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큰 상심을 안겨준 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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