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양소연

윤석열 대검, '장모 대응' 이어 '장모 변호' 문건까지?

입력 | 2021-09-29 19:56   수정 | 2021-09-2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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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와중에 장모 최 모 씨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사건을 두고, 윤석열 총장 당시 대검이, ″최 씨는 무죄″라는 취지로 방어하기 위해 작성했다는 ′변호 문건′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만약 대검이 작성한 게 맞다면 일선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까지 넘겼는데 검찰 최고 조직에서는 반대로 최 씨를 변호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겁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한 언론이 보도한 석 장 분량의 문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하던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작성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서 양식도 별다르지 않은 데다 제목도 없지만, 내용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8년 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동업자 안 모 씨와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짜 잔고증명서로 투자자를 속였다는 의혹.

문건은 줄곧 대응 논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 씨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 씨와 법적 다툼을 벌이던 동업자 안 씨를 ′전문 사기범′으로 표현합니다.

최 씨가 특정 시점의 수사 과정에서 잔고증명서 문제를 인정했다거나 사건과 관련한 수사팀의 판단 등, 검찰 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보들도 ′전언′의 형태로 적혔습니다.

보름 전 공개된 ′대응 문건′에 이어 대검 조직이 검찰총장 가족의 사적 변호를 맡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두 문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 한다″고만 밝혔습니다.

첫 번째 문건이 공개된 뒤, 공수처에도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 등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이 접수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건만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일″이라고 규명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 현기택 / 영상편집: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