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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구선
그 편의점은 '1+1' 왜 보기 어렵나‥통째로 도매상에 넘겨
입력 | 2021-10-06 20:20 수정 | 2021-10-0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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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편의점 가면 하나 사면 하나를 더 주는 원 플러스 원 상품,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점주들이 소비자한테 더 주라고 공급해 주는 이 상품을 도매상한테 다시 팔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강원 원주시의 한 편의점.
본사 물류창고에서 온 간편죽과 초콜릿 수십 상자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편의점 매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다른 차량에 실립니다.
해당 편의점 점주는 학교에 납품을 하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해당 편의점 가맹점주]
″학교 결손가정 아이들(에게) 구호단체랑 제휴해서 택배포장 나가는 걸 보신 것 같은데…″
재판매된 물품들은 모두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이른바 [원 플러스 원] 기획상품.
대량으로 다른 곳에 직접 팔리기도 하지만, 또 다른 유통업자에게 팔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중고 마켓에 싼값에 올라오는 제품 상당수가 이런 유통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업계 관계자]
″(유통업자에게) ′어디에 그렇게 가져가시는데요, 많이?′ 이랬더니, ′인터넷에도 판매도 하고 자기가 아는 유통업 쪽으로도 넘기기도 하고′ 이런다고…″
점주는 쉽게 판매실적을 올리고, 유통업자는 반값에 물건을 사들인 뒤 이익을 붙여 되팔 수 있습니다.
편의점 본사도, 상품을 공급한 제조업체 역시 손해 보는 건 없습니다.
반값 상품을 구경도 못하는 소비자가 유일하게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박철수 / 한라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
″브로커(유통업자)가 낀다면 여기에서 유통의 왜곡과 가격의 왜곡과 정보의 왜곡이 생기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자유로운 거래를 규제하기 어렵고 피해자도 뚜렷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1+1 상품을) 다른 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소비 행위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워서…″
전문가들은 소비자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원 플러스 원 도매유통의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구선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현(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