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양소연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대장동 의혹' 수사 분수령

입력 | 2021-10-14 19:53   수정 | 2021-10-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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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 만배 씨가 구속될 지 말지 오늘 밤에 결정 됩니다.

먼저, 법원 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소연 기자.

오늘 영장 심사 때 검찰하고 김만배 씨 측 사이에서 공방이 치열했다고 하던데, 그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 기자 ▶

김만배 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후 1시쯤 끝났습니다.

김 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진실을 말씀드렸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1100억여원의 배임과 755억원의 뇌물, 55억원 횡령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구속 심사 과정에서도 검찰이 제기한 혐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방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법정에선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정영학 녹취 파일′을 틀 것인지를 놓고 언쟁도 벌어졌는데요.

김씨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요청을 해도 들려주지 않았던 자료를 예고없이 공개하는 건 부당하다″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재판부가 녹취 파일을 재생하는 대신, 녹취록을 보겠다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오늘 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주요 혐의 중 하나를 수정을 했어요.

이게 어떤 거였죠?

◀ 기자 ▶

검찰은 앞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김씨로부터 700억원을 약속받고 그중 5억원을 올해 초 받았다′며 뇌물 혐의를 적용했죠.

검찰은 이 5억이 현금 1억원과 수표 4억원을 합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이 ′현금만 5억원′으로 번복을 한 겁니다.

김씨 측도 반발했는데요.

검찰이 김만배 씨 구속영장을 다소 섣불리 청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던 터라, 이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 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 앵커 ▶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 법원이 고민할 게 많을 거 같습니다.

◀ 기자 ▶

방대한 사실 관계를 따져보고 증거 능력까지 판단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쯤 나올 전망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에 이어 중대 고비를 넘게 되는 검찰의 수사엔 속도가 붙을 거고요.

반대의 경우 검찰로서는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를 보강해야 한다는 점에서 김씨 구속 여부는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유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