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재욱

'판사 사찰'·'채널A 수사 방해'‥"윤석열 징계 정당"

입력 | 2021-10-14 19:55   수정 | 2021-10-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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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작년 말, 법무부가 당시 윤석열 검찰 총장한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건 정당 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들고 ′검언 유착′ 의혹의 감찰과 수사를 방해 했다는 징계 이유를 법원이 인정 한 건데요,

심지어 ″이 정도 중대한 비위라면 정직 2 개월은 가장 약한 징계보다 가볍다″고 판단 했습니다.

먼저, 이재욱 기자가 보도 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현직 총장에 대한 징계는 처음이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징계가 정당했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사유는 크게 3가지.

윤 전 총장이 자신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들어 돌리게 하고,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감찰과 수사도 방해했다는 겁니다.

또,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점도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판사 사찰 문건 작성과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 2가지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우선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또 적법하게 시작된 채널A 사건 감찰을 윤 전 총장이 이유 없이 중단시키고,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회와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할 지 퇴임 뒤 생각해보겠다′고 한 국정감사장 발언은, 정치 활동 계획을 명확히 밝혔다고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윤 전 총장 측은 이미 총장 직에서 물러난 만큼 징계의 실익이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처분 결과에 따라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손경식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변호인]
″저희가 상세히 주장과 입장을 정리해서 다시 다투어 나갈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검사징계위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이 안 되는 3명만 의결해 무효″라는 윤 전 총장 측 주장에도, ″기피신청으로 의결을 못했더라도 출석 위원 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다″며 일축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나준영/영상편집 : 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