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윤수한

"감찰·수사방해 정직 2개월 가벼워‥면직 이상 징계도 가능"

입력 | 2021-10-14 19:58   수정 | 2021-10-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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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재판부는 이 정도 중대한 비위라면 총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했다고 적시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정치적 탄압에 못 이겨 스스로 내려온다면서 검찰을 떠났지만 법원은 그가 저지른 비위가 이미 충분히 심각했다고 판단 한 겁니다.

판결의 의미를 윤수한 기자가 분석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법무장관의 잇단 수사지휘에서 초유의 징계 처분까지 이어지는 국면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공정과 헌법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을 떠나는 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 (지난 3월4일)]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전 총장이 오히려 법을 어겼다고 명쾌하게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3월 MBC의 보도로 드러난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 의혹.

당시 윤 전 총장은 ′측근 감싸기′ 비판에도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며 감찰부의 감찰을 중단시켰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엔 대검 간부들에게 지휘를 맡기고 뒤로 빠지겠다고 했지만, 돌연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했습니다.

이 두 행위 모두 국가공무원법과 검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지난해 말 징계 국면 당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드러나자, 윤 전 총장은 공판 준비에 참고하기 위해 정당하게 만든 문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도 두 달간의 수사 끝에 ″범죄가 아니″라며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법원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윤 전 총장의 지시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해당 문건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민감한 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두 징계 사유로도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정직 2개월은 규정상 제일 낮은 징계 수준보다도 가볍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미 징계 사유로 인정된 두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돼 있습니다.

또 공수처가 수사 중인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역시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겨냥하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 양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