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고재민

[단독] "면담 중 '쿵'소리 냈다고‥" 조사당한 공군 중위

입력 | 2021-10-23 20:28   수정 | 2021-10-2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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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군의 한 중위가 상사와 면담 후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군화 뒷굽이 소파에 부딪히며 쿵 소리를 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당시 상사는 화를 내며 지난 1년 동안 해당 중위와 부대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조사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그 결과, 해당 중위는 재판을 받고 휴직을 당하게 됐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는데요.

인권위는 ″상식에서 벗어난 표적조사″라며, 이런 식의 조사를 군기 문란에 포함시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초, 인천의 한 공군 부대에 부임한 한 여성 중위.

부대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부사관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공군 중위]
″(부사관들이) 저한테 보고를 건너뛰고 바로 부대장님께 말씀을 드린다거나, 저한테 곰팡이 냄새가 난다고 ′중대장님, 혹시 빨래를 잘 안 하시냐?′고…″

하지만 부대장은 해당 중위만 나무랐고, 그러던 중 지난 2월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위를 호출했습니다.

그런데 면담이 끝나고 중위가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다 ′쿵′하는 큰 소리가 났는데, 부대장은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공군 중위]
″제 군화 뒷굽이 소파 밑단에 닿았습니다. 그 소리 때문에 부대장님이 ′너 쿵 소리 냈잖아 쿵′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겁니다.″

단순한 실수였는데, 의도적인 행동으로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부대장은 그 자리에서 ″지난 1년 간 중위와 전체 부대원들 간의 각종 마찰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상관 모독과, 남자 부대원을 뒤에서 끌어 안았다는 등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중위는 ″잘못된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고, 부당한 표적조사로 피해를 봤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공군 중위]
″저는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돼 있었습니다. 너무 너무 황당했고 세상이 정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해당 중위는 이 일로 재판까지 받게돼 휴직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는 ″일반 상식에 벗어난 표적조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집무실에서의 ′쿵′ 소리를 조사할 수는 있지만, 의도를 가지고 특정 개인에게 ′먼지떨이식 표적조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표적조사′를 ′군기 문란 행위′로 군법에 명시하라″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군은 표적 조사를 한 적은 없고, 재판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 취재: 김태효/영상 편집: 유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