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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
중고로 금 팔았을 뿐인데‥"보이스피싱 사기, 계좌 정지"
입력 | 2021-10-25 20:31 수정 | 2021-10-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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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 중고물품 거래 앱으로 물건 많이들 사고파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앱을 통해서 물건을 팔다가 보이스피싱에 얽혀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남성 두 명이 금은방에 들어서고, 한 명이 금팔찌와 금반지를 꺼내 주인에게 감정을 요청합니다.
중량을 재보고 순금 20돈임을 확인해주자, 바로 가게를 빠져나갑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던 A씨는 2주 전 예물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중고 거래 앱에 금을 처분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 남성이 모두 사겠다며 연락이 왔고, 다음 날 두 사람은 금은방 앞에서 만나 진짜 순금임을 확인한 뒤 돈과 금을 주고받았습니다.
금값 590만 원은 은행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3시간쯤 뒤 A씨는 은행 거래가 막혔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A씨/금 중고거래 피해자]
″제가 사기 보이스피싱 연루된 피의자가 됐다고 하길래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알고 보니 금을 팔고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었고, A씨의 계좌가 사기 계좌로 신고를 당해 거래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단속이 강화되자, 사기 일당이 대포 통장 등으로 돈을 직접 챙기는 대신, 중고거래로 금을 사들이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입금시킨 겁니다.
같은 날 해당 앱을 통해 30돈짜리 순금 목걸이 860만 원어치를 판 남성도 비슷한 피해를 봤습니다.
[B씨/금 중고거래 피해자]
″(금 판 돈을) 다 보내줬어요, 배우자한테. 배우자 것도 제 것도 두 개 다 (계좌가) 막혔어요. (경찰에서도) 조사 한 번 받아야 할 거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A씨는 이의 신청을 하고 열흘이나 지나서야 가까스로 거래정지를 풀었지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금융기관 관계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지급정지가 된 상태인데… 수사가 종료되고 문제가 해결이 돼야…″
경찰은 보이스피싱 일당의 금 거래가 늘고 있다면서, 상대방이 거래를 서두르거나 계좌를 먼저 요구할 때는 의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