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세진

장기기증·헌혈·자원봉사‥"성범죄 감형 3종 세트"

입력 | 2021-12-07 20:17   수정 | 2021-12-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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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성 범죄자 사이에선 감형을 위한 3종 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 당장 가능한 게 헌혈을 하거나 장기 기증을 서약 하는 겁니다.

′형량만 낮춘다면 무엇인들 못하겠냐′는 건데요.

이렇게 서약만 해 놓을 뿐 장기 기증을 진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어서, 김세진 기잡니다.

◀ 리포트 ▶

[변호사 유튜브]
″감형을 위한 3종 세트라고 하죠. 헌혈, 장기기증,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인천의 한 건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B 씨.

1층 창문 너머 여자 화장실을 한달 동안 몰래 촬영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건물 관리인]
″테이프로 (창문을) 붙여놨었는데 계속 떼고 그러니까‥ CCTV 확인하니까 계속 그 시간에 오는 아이가 있었어요.″

비슷한 전과가 두 차례 있었고, 1심에선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항소한 B 씨는 형량 2개월을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장기 기증 의사를 표현′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까.

국내에서 장기 기증 서약이 실제로 이어지는 사례는 1% 미만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장기 기증은) 100분에 한 분 할까 말까 한 기회가 와요. 사실 캠페인, 홍보 차원이에요. 몇 십 년 후라든지 최소한 몇 년 후 1% 미만으로‥″

취재진은 B 씨의 이후 행적을 추적해봤습니다.

′반성했다′던 B 씨는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다른 여자화장실을 또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2015년 이후, ′장기 기증′이 형량을 낮춰줄 이유로 받아들여진 판결은 16건이었습니다.

헌혈도 비슷합니다.

헌혈을 반성의 증거로 본 판결문은 8건인데, 그 가운데 2건에선 감형도 이뤄졌습니다.

현행 법에선, 헌혈이나 장기 기증엔 어떤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성범죄자들에겐 형량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악용되는 셈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헌혈증이라든지 장기 기증 서약이라든지‥ (감형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법관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때문에 성범죄자들 사이에서 기부와 헌혈 등은 재판부에 내야 할 필수 항목으로 꼽힙니다.

[변호사 유튜브]
″헌혈이나 장기기증 서약서 등등 본인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어필하는 것도 좋은‥″

문제는 판사들조차 기부나 장기기증 같은 행위를 판결에 기계적으로 반영하곤 한다는 겁니다.

[신중권/변호사(전 서울남부지법 판사)]
″(반성이란 것이) 사람의 내심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자료가 실제로 어떤 진실성이라든가, 어떤 마음 속에서 나온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많다고요.″

′진정한 반성′이란 모호한 양형기준이 성범죄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만들 기회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김세진입니다.

영상 취재: 독고명·김재현 / 영상 편집: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