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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익
오늘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전국 확대
입력 | 2021-01-04 06:04 수정 | 2021-01-0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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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도권의 학원은 학원 시설 전체를 기준으로 동 시간대 학생 수가 9명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또 스키장과 같은 겨울 스포츠 시설도 이용자 수를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까지로 제한하면 밤 9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