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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슬기 아나운서
[스마트 리빙]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 연금 신청하세요
입력 | 2021-01-15 07:44 수정 | 2021-01-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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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5살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 연금 수급 기준이 달라지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598만 명이 매달 최대 3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지난해 기초 연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 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산정하는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169만 원, 부부 가구는 270만 4천 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 보면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알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 인정액 조건이 맞으면 기초 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이 일정 기준보다 많다면 기초 연금이 삭감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으로 매달 받는 돈이 45만 원 이하면 기초 연금 30만 원을 모두 받지만, 45만 원보다 많으면 국민연금액과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 부부가 기초 연금을 둘 다 받으면 각각 받는 연금에서 20%가 감액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연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요.
읍·면 사무소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접수해도 됩니다.
또, 거동이 불편해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면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접수를 도와주니까 꼭 신청하시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