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희정

'고래고기 환부사건' 무혐의 종결…"공수처 의뢰"

입력 | 2021-01-29 07:29   수정 | 2021-01-2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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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경 수사권 갈등의 대표격이었던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불법 포획이 의심되는 고래고기를 검사가 돌려주라고 결정한 것도, 이 과정에서 피의자 측 변호사가 가짜 증거를 제출한 것도 모두 잘못이 아니라는 건데, 시민단체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4월, 울산의 한 고래고기 유통업자의 집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업자는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유통한 혐의로 검거됐고 집 안 창고에 보관 중이던 고래고기 27톤은 압수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을 맡고 있던 황 모 검사가 압수한 고기 중 21톤을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합니다.

유통업자의 뒤에는 검사 출신인 한 모 변호사가 있었는데, 압수된 고기와 아무 관련이 없는 유통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환부를 요구했습니다.

검사가 고기를 돌려준 시점은 하필 1년 중 고래고기 수요가 가장 많은 고래축제를 앞둔 때였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이 검사와 변호사를 고발했지만, 검찰의 결론은 ′검사와 변호사는 잘못한 게 없다′였습니다.

황 모 검사는 압수된 고래고기가 불법 유통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고기를 돌려준 것이고, 한 모 변호사가 가짜 유통증명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유통증명서는 공문서가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도 없고, 일부러 가짜 증명서를 냈다는 의혹도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검찰이 동료 검사와 전관 변호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습니다.

[조약골/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대표]
″최소한 어쨌든 (검사의) 실수였다… 혹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불법을 제대로 뿌리뽑지 못한 어떤 외부의 압력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 두 가지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들은 검찰이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할 의지가 없는 만큼 새로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수사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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