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윤수한

'96만 원 봐주기 술값'…변호사 입김대로?

입력 | 2021-02-04 06:39   수정 | 2021-02-04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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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사가 접대받은 술값이 처벌 기준 100만 원에서 하필 몇 만원 모자란 96만여 원이어서 기소를 못하겠다던, 라임 사건 ′검사 술접대 의혹′.

절묘한 이 술값, 어떻게 나왔나 했는데 술자리를 주선한 걸로 보이는 변호사가, 술값은 모름지기 n분의 1로 나눠야 한다, 모든 참석자가 똑같은 양을 마셨다고 수사팀에게 계산법을 알려준 걸로 MBC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첫 검찰 조사에 나온 이주형 변호사.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 김봉현 씨를 만났던 건, 김 씨가 사건 의뢰인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후배인 현직 검사들의 술자리 동석 여부는 물론, 접대 받은 술값도 모른다며 잡아뗐습니다.

하지만 김 씨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같은 핵심 인물들간 대질 조사 등이 진행되면서, 이 변호사의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봉현 씨 외에 이종필 전 부사장도 술자리에 있었다′며 구체적 정황을 털어놓은 겁니다.

이 변호사는 ″만약 김봉현씨 주장대로 술자리에 검사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접대비는 공평하게 ′N분의 1′로 나누고 시간대 별로도 철저히 계산해야 한다″는 주문을 검찰에 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히 자신은 평소 ′술을 공평하게 마셔야 한다는 주의′라서, 그 날 술자리에서도 모두 똑같이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 원 이내의 접대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개인별 접대 금액을 낮추려 했던 겁니다.

기소되기 불과 나흘 전 검찰에 제 발로 나간 이 변호사는, ′술접대 자리에 후배 검사들이 아닌 변호사 3명이 있었고, 그래서 모두 7명이 술을 마신 거′라며 둘러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배들 앞에서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은 여종업원과 합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하며, 접대 비용을 줄이려 애썼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주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수사 결과에 반영한 게 아니″라며, ″접대 받은 검사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술값을 계산했는데도 형사 처벌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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