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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제 식구 감싸기 없을 것"…특수 수사관행 정조준
입력 | 2021-03-30 06:12 수정 | 2021-03-3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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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재판 때 검사들이 증인들에게 거짓말을 시켰다는 의혹, 시효가 다 돼 수사는 불가능해졌지만 검찰의 미심쩍은 수사 실태는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배제시켰던 임은정 검사가 이번엔 감찰팀에 투입됐습니다.
팀원들 모두 보안각서를 쓴다는데, 이번엔 조선일보에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일이 없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 담당자들이 본격적인 합동감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재판 당시 허위증언 강요 의혹에서 불거진 이번 감찰 대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검찰의 특수수사 관행.
10년 전 재판 당시, 특수부 검사들이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시켰다는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재소자들에게 외부 음식을 주거나 전화통화를 허용해 주고, 이들을 정보원이나 증인으로 써 온 관행은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허위증언 의혹을 반 년 가까이 조사해 온 대검 임은정 연구관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은정/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찰할거니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갈래는 이 허위증언 의혹에 대한 무혐의 결정 과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건을 조사해 온 임은정 연구관을 일방적으로 배제시킨 점,
또, 대검 부장회의가 허위증언 의혹 당사자인 검사를 불러내, 사실상 변론 기회를 준 정황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이 과정을 공개 비판해 온 임 연구관은 공정성을 위해 이 부분 감찰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임은정 검사 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조정되지 않을까...″
대검 부장회의 결정이 10여분 만에 조선일보에 유출된 언론플레이 관행도 감찰 대상으로 지목된 상태이다보니, 감찰 담당자들은 모두 보안각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차기 검찰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이번 합동감찰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허위 증언 의혹은 징계시효가 지난데다 이미 무혐의 종결한 사건을 감찰하는 데 대해 당사자들이 협조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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