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지윤수

세 모녀 살해 피의자 구속…오늘 '신상공개' 심의

입력 | 2021-04-05 06:28   수정 | 2021-04-0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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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세 모녀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구속됐는데요.

주소를 알아내 찾아 오고, 전화를 안 받으면 번호를 바꿔서 연락을 하고, 이 집요한 괴롭힘이 결국 목숨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 앵커 ▶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었는데, 오늘 심의에서 공개할지 결정됩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25살 남성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 씨는범행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모녀 살인 피의자 김 모 씨]
″(스토킹 하신 거 인정하시나요?) (피해자나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MBC 취재 결과 김 씨는 지난 1월 24일에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가족들과 접촉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집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김 씨가 자신을 ′친구′라고 소개했다는 겁니다.

김 씨가 적어도 범행 두 달 전부터 집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건데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스토킹을 호소하기 시작했던 시기와 비슷합니다.

김 씨는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자 다른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자를 얼마 동안 어떻게 스토킹을 해왔는지 집중 추궁하는 한편 아파트 CCTV 기록 전체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의 CCTV 저장기간이 40일이어서, 2월 중순 이후로만 기록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 씨의 구속 소식에 유가족들은 다시 한 번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무서운 스토커를 피해서 자기 안식처인 집으로 왔는데, 그 집에 그 스토커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자기 엄마와 사랑하는 동생이…″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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