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현주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뇌물도 다시 재판"

입력 | 2021-06-11 07:23   수정 | 2021-06-1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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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다른 뇌물 혐의마저 다시 재판하라고 결론 내리면서, 김 차관은 일단 풀려났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김학의 신임 법무부 차관이 검사 시절 건설업자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 접대 동영상의 존재까지 알려지면서, 김 전 차관은 취임 엿새 만에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나 이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번번이 ″동영상 속 인물을 확인할 수 없다″며 김 전 차관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2019년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권고에 따른 세 번째 수사까지 벌이고서야, 검찰은 김 전 차관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분명″하다면서도, 처벌하지는 못했습니다.

성 접대 시점에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나서, 재판 대상이 아니라며 ′면소′ 판결을 했고, 대법원도 이 ′면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나마 유죄가 인정됐던 또 다른 뇌물 혐의도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당초 4천여만 원의 뇌물을 건네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사업가 최모씨가, 법정에서 증언을 바꿨는데,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최씨가 법정에 나오기 전 검찰에 출석해,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을 물어봤다″며 ″검사가 증언을 유도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선미/ 대법원 공보판사]
″검사가 (피고인)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적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일부 파기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무죄로 결론 낸 게 아니고, 증언의 신빙성을 다시 따져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증인 사전 면담은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며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협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전 차관은,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고,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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