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재영

[재택플러스] 주택 화재 보험 드셨나요…피해 보상은?

입력 | 2021-07-14 07:40   수정 | 2021-07-1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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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6월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 예상 피해액만 무려 4천억 원인데, 이 피해액을 모두 보험금으로 보상받게 돼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휴가철 빈집 화재도 해마다 발생하는데, 오늘 +NOW에서는 이런 건물, 주택에 대한 보험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쿠팡 사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요.

이렇게 4천억 원대의 보험금을 받으려면 그만큼 비싼 보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건가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보험의 범주, 성격에 따라 다른데요.

쿠팡 이천 물류센터는 축구장 15개 넓이에, 한 층의 높이만도 10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건물인데요,

쿠팡은 건물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 재고 물건 같은 자산 대부분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들어놨는데, 보험 가입금액은 모두 4,021억 원이고 보험료는 매년 16억 원을 내고 있습니다.

쿠팡은 이번 피해액 가운데 자기부담금 10%를 제외하고 최대 3,600억 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이런 건물을 대상으로 한 보험,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도 들 수 있는 거죠.

해마다 휴가철 빈집 화재 사고가 반복되는데, 4건 중 1건은 아파트에서 난다고 해요,

아파트도 화재 보험 가입이 되는 건가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일반 주택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불이 나면 당사자 집과 물건은 물론이고 옆집에도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조건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옆집에 난 화재 피해나, 복구 비용, 또 복구하는 동안의 임시 주거비나 법정 분쟁 같은 소송비용까지 미리 준비할 방법들이 있습니다.

◀ 앵커 ▶

보험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요즘처럼 집값이 폭등한다고 시세를 반영해 보상해 주고 그런 건 아니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맞습니다.

화재 보험의 기본개념은 원상복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택으로서의 기본 시설을 복구하고 또 화재 피해 정리비용, 그러니까 청소비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비용도 미리 정해놓는 보상금 범위 안에서 지급되는 거라서, 예를 들어 강남에 사는 사람이 들어 놓은 화재 보험은 집값이 비싸니까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 앵커 ▶

그럼 인테리어나 가전제품 이런 것은 원래 들어간 비용을 그대로 보장해 주나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정해둔 보험금에 따라 한도 내에서 나오고요.

물론 보험료를 많이 더 내겠다고 하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금 산정기준에 감가상각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1억짜리 TV가 있었더라도 언제 샀는지에 따라 감가상각을 제한 금액만 지급해요.

새것을 그대로 원상 복구시켜 주는 개념은 아닙니다.

또 귀중품이나 골동품, 그림 같은 경우엔 보험 증권에 반드시 별도로 명기해야 보상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앵커 ▶

요즘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엔 단체로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도 있던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요즘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법에 따라 화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보험은 대부분 건물과 시설 피해만 보장하는 상품이에요.

그렇다 보니 보석이나 골동품, 그림 같은 귀중품은 개인이 별도로 보험에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럼 이런 아파트에 세들어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보험을 집주인이 드나요, 세입자가 드나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그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아까 말한 아파트 단체보험은 세입자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보험 계약의 계약자는 입주자 대표이고, 또 피보험자가 소유주로 돼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살던 집에 불이 나도 보험금은 집주인한테 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아파트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있어요.

보험료는 세입자가 내고 보험금은 집주인이 받는 구조여서 소송이 빈번했던 겁니다.

◀ 앵커 ▶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는 세입자가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금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도록 했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그런데 또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서 단체 보험에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합니다.

◀ 앵커 ▶

그러면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들어두면 세입자가 화재사고를 입어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면 세입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세입자일수록 주택 화재 보험에 가입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는 겁니다.

◀ 앵커 ▶

화재 이야기만 했는데 요새 오래된 아파트에서 물이 새서 아랫집에 피해를 주는 그런 사고도 많던데, 이런 것도 보험처리가 되나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이 있는데, 수도관이나 난방 배관 파열로 아랫집에 피해를 줬을 때 지원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요즘처럼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풍수해나 도난 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 조건도 있습니다.

◀ 앵커 ▶

보험료는 어느 정도 합니까?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를 기준으로 기본보험금 1억 원에 집기류 1억원 정도로 가입할 경우, 연간 보험료는 6~8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 말씀드린 여러 특약을 감안하면 한 달에 1만 5천~3만 원대까지 다양한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게 집이라는 물건에 계약을 하는 거라서, 이사를 가게 되면 반드시 보험도 새집을 대상으로 새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 앵커 ▶

오늘은 화재나 누수 같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주택, 아파트 관련 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