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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애
30% 비싼 소스를 납품?‥"회장 아들이 대표"
입력 | 2021-09-17 07:18 수정 | 2021-09-1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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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치킨 프랜차이즈 네네치킨이 치킨 소스를 웃돈을 주면서 납품받아 가맹점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한 거래의 배경에 창업주인 현철호 회장 아들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가 있었습니다.
조미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전국에 1천 곳이 넘는 가맹점을 보유한 네네치킨.
네네치킨은 지난 2015년 9월 치킨 소스를 공급하던 기존 거래처를 끊고 새로운 협력업체와 납품계약을 맺었습니다.
네네치킨에 소스를 납품할 수 있는 독점권을 주는 대신, 반드시 A사로부터 소스의 원재료를 사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소스 원재료 업체와 소스 제조업체 사이에 A사가 끼어들어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는 유통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A사가 공급하는 소스 원재료는 다른 업체보다 30% 이상 비쌌습니다.
알고 보니 A사는 계약 불과 넉 달 전 네네치킨 현철호 회장의 아들이 100% 출자해 설립한 1인 주주 회사였습니다.
실소유주인 현 회장의 아들은 당시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서류상 대표는 네네치킨 이사의 배우자였고, 2년 8개월 동안 직원 한 명 없이 원재료 발주와 세금계산서 발행 모두 네네 치킨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나눠서 했습니다.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였던 셈입니다.
이 페이퍼컴퍼니는 소스를 제조하는 협력업체의 회의실을 사무실로 등록했습니다.
A사는 치킨용 밀가루도 가맹점주들에게 원공급가보다 더 비싸게 붙여 팔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A사가 중간에서 챙긴 액수만 47억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총희/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회계사)]
″거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100% 주주로서 이익을 부여했다 라면 아마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들의 은밀한 거래는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고,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현 회장에 대해서는 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동생인 현광식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두 사람에게 회사 손해액인 약 17억 5천만 원 추징을 명령하고, 회장 아들 회사인 A사에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업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신뢰를 배반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현 회장 형제와 검찰은 각각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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