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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간편 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 '130억 원'

입력 | 2021-10-05 06:37   수정 | 2021-10-0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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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을 통해서 손쉽게 돈을 이체할 수 있는 간편 송금 서비스, 자주 이용하시나요?

송금이 간편한 만큼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내는 착오 송금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스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송금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한 착오 송금 금액은 지난 2017년 약 2억 6천만 원에서 지난해 53억 2천만 원으로 19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5년간 발생한 착오 송금 금액을 전부 합치면 129억 4천여만 원에 달했고, 건수로는 5만 5천여 건이나 되는데요.

하지만 이 가운데 74%인 약 95억 원은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잘못 보낸 돈은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모두 가능한 건 아닌데요.

송금액이 5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송금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 연락처 송금 등 수취인의 ′간편송금 계정′으로 돈을 보낸 경우, 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반환 지원 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