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재영

[재택플러스] '청약통장' 화제라는데‥100% 활용법

입력 | 2021-10-05 07:42   수정 | 2021-10-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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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 집값 급등에, 대출받기도 어려워지면서 내 집 마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 청약′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오늘 +NOW에서는 장롱 속에 잠자고 있을지 모를 ′청약통장′을 황금통장으로 활용할 방법이 있다는데,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서울의 역대 최다 청약자 기록이 깨졌다는데, 청약 경쟁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네, 지난달 29일에 분양한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라는 아파트인데요.

1순위 청약에 13만 1천4백여 명이 몰렸는데, 1순위 청약자가 단일 단지에서 13만 명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근 단지와 비교했을 때 최소 4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균 경쟁률이 337.9 대1을 기록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같은 1순위 청약자라고 해도, 사실 당첨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청약 가점제 때문인데, 어떤 조건이라야 유리한 겁니까?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무주택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인데요.

무주택자 안에서도 당첨 확률,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선 점점 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주택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84점 만점으로 구성돼있는데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결국,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위 점수자들은 정해져 있다′‥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하지만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앵커 ▶

어떤 방법이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다른 가족이 대신 기다린 시간을 가져오는 방식인데요.

청약 통장을 이미 오래전 만들어 두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청약 통장을 가지고 오는 방법입니다.

◀ 앵커 ▶

청약 통장은 개인별로 하나씩만 가질 수 있는 걸 텐데, 이게 증여나 기부가 되는 건가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이미 자기 명의로 주택을 갖고 있는 조부모나 부모님이 예전에 들어놓은 청약 통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증여나 상속의 방법을 통해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청약 통장이 되는 건 아니고 가입시기 등에 따라서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 앵커 ▶

어떤 통장을 어떻게 물려받을 수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청약통장이 2009년 5월 이전에는 3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공공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청약저축′, 민영주택 중에서 85㎡를 초과하는 경우는 ′청약예금′, 85㎡ 이하인 규모에는 ′청약부금′이란 게 있었는데요,

이게 2009년 5월 이후로는 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됐죠.

각각의 명칭만큼이나 적용받는 법도, 명의 이전 여부도 달라집니다.

우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000년 3월 27일 변경됐는데, 그 이후에 가입한 청약통장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엔 명의 변경이 됩니다.

′상속′으로 효력을 이어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관련 규칙이 변경되기 전인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통장은 가족 간의 ′명의 이전′도 가능한 겁니다.

◀ 앵커 ▶

부모님이 들어 둔 청약통장의 효력을 그대로 자녀에게 넘겨 줄 수 있다는 건가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명의를 받을 자녀가 ′세대주′ 여야만 합니다.

부모님이 세대주인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자녀라면, 주민센터에 가서 세대주 변경을 하면 되는 건데요.

부모님이 가입했던 시점에 자녀가 청약통장에 가입한 것처럼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는데요,

이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면, 민영주택 청약을 할 때 15년 이상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유지한 경우엔 ′17점′, 만점이 적용되거든요, 그 효력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가입기간 2년을 갓 채워서 1순위가 된 사람보다 최대 14점이나 청약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거죠.

◀ 앵커 ▶

명의 이전을 받더라도 조건이 몇 개 있군요.

민영주택 청약이어야 하고, 가입한 상품도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이어야 하는 거고요,

그럼 공공주택 같은 경우엔 어떻습니까?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통장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옛날 ′청약저축′을 물려받는 경우라면, 무조건 오래된 통장일수록 유리합니다.

공공주택은 40㎡를 초과 주택의 경우, ′납입금액′이 얼마나 쌓였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요,

한 달에 10만 원씩까지만 납입 실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회차에 비례한 적립금액이 얼마인지가 당락의 최대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 앵커 ▶

청약저축이 가장 유리해 보이는데, 청약예금이나 부금을 청약저축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한가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그건 불가능하고요,

다만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을 거꾸로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공공주택이 아닌 민영주택에 조금 큰 평수, 85㎡를 초과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어야 하는 경우라면, 청약예금으로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 앵커 ▶

이렇게 청약통장을 물려받게 되는 경우, 원래 자신의 통장이 있었을 경우엔 그 통장은 어떻게 됩니까?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청약통장은 어떤 종류든지 간에 1인 1통장만 가질 수 있는데요,

이런 증여, 상속 계획이 있다면 기존 자신의 통장은 미리 해지해야 합니다.

◀ 앵커 ▶

통장을 명의 이전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나 상속세도 나오겠군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통장의 권리에 대한 세금은 없지만 통장의 잔고에 대해서는 증여나 상속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부과되고요.

증여세는 성년의 경우 10년에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는데요,

사실 청약통장의 납입금이 그 정도까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세금 걱정은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은 주택 청약 관련해서 가족들의 청약 통장, 활용법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재택 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