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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조사 불충분" 남욱 석방‥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 2021-10-20 06:03 수정 | 2021-10-2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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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검찰에 체포됐던 남욱 변호사가 오늘 새벽 석방됐습니다.
◀ 앵커 ▶
검찰은 아직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귀국 직후 남욱 변호사를 체포해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온 검찰은 오늘 새벽 0시 반쯤 남 변호사를 석방했습니다.
검찰이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체포 시한은 지난 18일부터 48시간 지난 오늘 새벽 5시까지였습니다.
이 시한 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큼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자 풀어준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 남 변호사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영장 청구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정관계 로비에 대해서는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과 관련해 로비 대상자로 알려진 7명 가운데 ″두 사람 빼고 실제 돈이 전달된 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의 위법성이나 자신의 배임 혐의와는 철저히 선을 긋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구속 기한이 이틀 더 늘어나면서, 검찰은 오는 22일까지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