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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서류 안 떼도 돼요" 온라인으로 '행정 정보' 제출

입력 | 2021-12-08 06:38   수정 | 2021-12-0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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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으로는 은행이나 행정기관에 서류를 내야 할 때, 종이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 분야에 ′마이데이터′ 연계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 민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행정 정보를 번거롭게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행정기관과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에 간편하게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은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가능하고요.

담당 공무원들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정정보 종류를 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