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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내일부터 '동선 추적' 출입명부 사용 중단
입력 | 2022-02-18 12:05 수정 | 2022-02-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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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는 다중이용 시설에 출입할 때 역학조사를 목적으로 한 QR코드나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방식 변경으로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를 내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금처럼 QR코드 체크인을 계속 운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