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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장례 지침 개정 중"
입력 | 2022-01-20 16:57 수정 | 2022-01-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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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에서 감염이 전파된 사례가 없었다며, ′선 화장·후 장례′ 원칙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의 장례 지침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장례 지침, 통계 검색엔진에 검색한 결과 시신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