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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파기환송심서 '뇌물'도 무죄

입력 | 2022-01-27 17:01   수정 | 2022-01-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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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별장 성접대′ 파문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천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한 결과, 검사가 최 씨의 증언 과정에 회유하거나 압박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명확히 해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