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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정부, 론스타 배상 판단 취소 신청 검토
입력 | 2022-08-31 16:55 수정 | 2022-08-3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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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정부가 론스타에 2천 8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론스타가 하나은행에 외환은행 매각할때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정부가 승인을 미룬 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1달러당 1천 3백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우리돈으로 약 2천 8백억원에 해당하며, 소송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하면 3천 5백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지난 2012년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투자자-국가 분쟁사건을 제기하면서 46억 8천만달러를 요구했는데, 이 중에선 4.6%만 인용됐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되팔 때 정부가 승인을 미뤄 값을 내리도록 압박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론스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심사기간도 현행법을 지켰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승인을 지연한 것은 문제라면서도,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심사가 늦어진 책임도 있다며, 우리 정부가 당시 깎인 매각금액 중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정부 때문에 외환은행 HSBC 매각 협상이 결렬됐다는 등 론스타의 다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벨기에가 투자보장협정을 맺기 전인 2011년 3월 이전의 정부 조치들에 대해서는 론스타의 투자가 보호받지 못하며, 정부가 론스타에 물린 세금에 대해서도 차별적 대우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정부는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