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신재웅

법원 "'횡령' 휘문고 자사고 지위 박탈은 적법"

입력 | 2022-09-15 17:02   수정 | 2022-09-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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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건이 발생한 서울 휘문고의 자립형 사립고 지위를 박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늘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육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휘문고 감사에서 명예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 등이 학교돈 52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액수만 30억원을 넘고 배임액은 2천여만원으로 장기간 횡령과 배임이 이뤄졌다″″며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