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이재민
윤석열 장모 2심은 무죄‥"병원 운영에 관여 안 했다"
입력 | 2022-01-25 19:57 수정 | 2022-01-25 20:2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세워서 20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2심 재판부가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이 나왔지만 2심 재판부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이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 씨.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차려 약 23억 원의 요양 급여까지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 씨가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병원을 세울 때 관여하지 않았으니, 건보공단에 청구해 22억 9천여만 원을 받은 사기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최 씨가 병원 운영자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운영자가 다른 공범과 수익을 5대 5로 나누기로 한 사정도 알지 못했다″며 최씨 측 변호인의 항변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최 씨가 병원 공동 이사장이었고 2억 원을 투자한 데다 사위가 행정 원장까지 맡았지만,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사장직을 그만두면서 최 씨가 받아둔 이른바 ′책임 면제 각서′도, 병원 운영자의 사기 전과를 걱정했기 때문이었다고 봤습니다.
수감 두 달 만에 풀려나 5개월째 보석 상태인 최 씨는 법정에서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다만 변호인 측은, 정치적 사건에 휘말렸던 거라며,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손경식/최 씨 측 변호인]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동업 관계에 있었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사정을 몰랐거든요. 돈을 빌려준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 재판과 별도로 최 씨는 340억 원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영상취재: 현기택 /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