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따끔

혼자 내린 초등생 참변‥학원 "동승자 고용" 허위 서류

입력 | 2022-01-27 20:34   수정 | 2022-01-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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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홉 살 초등학생이 혼자 학원차량에서 내리다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해당 학원이 당연히 있어야 할 동승자를 고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속이나 점검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이따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그제 오후 4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골목길에서 통학차량에서 내리던 9살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혼차서 차에서 내려 문을 닫던 중 옷자락이 문틈에 끼었지만 운전자는 살피지 않고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김종찬/인근 주민]
″문에 아마 옷자락이 끼어서 여기까지 한 10미터 끌려온 거야…″

그런데, 해당 학원은 올해부터 아이의 승하차를 돕는 동승자를 두지 않는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승자를 반드시 둬야 한다는 세림이법을 어겼지만 교육청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사이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제주시 교육지원청 관계자]
″시스템에 입력을 했는지 안했는지만 확인했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주말끼고 하다 보니…″

그런데 현장에서는 동승자가 있는지, 동승자가 아이들의 하차를 돕는지 단속은 전혀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제주의 한 학원가입니다.

차량운행이 많은 오후시간대지만 승하차를 도울 보호자가 함께 타고 있는 학원차량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학원 관계자]
″다른 데는 그냥 애들이 문 열고 닫고 다 여기 일층이니까 다 보이거든요.″
<단속 나오고 이런 것도 없는거죠?>
″없어요. 전혀 없어요.″

교육청과 경찰이 합동점검을 나가도 실제로 동승자가 있는지는 점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주시 교육지원청 관계자]
″무작위로 운행 중인 대상 학원을 뽑아서 하드웨어 적인 것을 검사하는 거예요. 동승자가 탔냐 안탔냐가 아니라…″

제주에서는 세림이법이 시행된 2천 15년 이후 7년 동안 동승자가 없는 학원차량이 한 번도 단속된 적이 없었습니다.

MBC뉴스 이따끔입니다.

영상취재: 강흥주/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