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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삼표산업 다른 사업장도 중단‥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착수
입력 | 2022-01-29 20:05 수정 | 2022-01-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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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제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지면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삼표산업은 이 법의 첫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사고를 낸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와 함께 채석작업과 골재 채취 등이 주사업인 회사로 상시 근로자가 천명에 가깝습니다.
이틀 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두 명 이상 생기는 경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은 물론 유사한 작업이 진행중인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에서도 작업을 중지시키고 삼표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무 안전조치를 취했는가가 조사 핵심인데, 작업 지휘자를 적절히 배치했는지, 안전 교육은 있었는지와 함께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상부 붕괴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점검 여부도 쟁점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파를 하니까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들 안전 확인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거의 대부분 (초동 조사 결과) 잘 안되고 있어요.″
법이 적용되면 최고경영자는 일년 이상의 징역이나 십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삼표산업을 포함한 삼표그룹 계열사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산재사망사고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은 지난해 4월 ′중대 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지정돼 고용노동부의 특별점검을 받기도 했습니다.
삼표산업은 대표이사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