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차주혁

일반인 SNS에도 '뒷광고'‥적발된 것만 1만 7천 건

입력 | 2022-02-02 19:57   수정 | 2022-02-0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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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협찬이나 돈을 받고 하는 광고인데, 아닌 것처럼 속이는 걸 이른바 ′뒷광고′라고 하죠.

유명 유튜버들이 줄줄이 적발된 이후에 감시가 강화됐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이렇게 뒷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라던 제품.

알고 보니 공짜로 협찬받거나 아예 광고비를 받은 이른바 ′뒷광고′였습니다.

유명 유튜버들이 줄줄이 사과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뒷광고′ 적발 유튜버]
″앞으로는 PPL의 명확한 표기로, 여러분께 두 번 다시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뒷광고′ 적발 유튜버]
″그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모든 영상들을 내렸고…″

SNS 구독자를 속여서 돈을 버는 뒷광고, 이젠 사라졌을까.

일반인의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는 한 유튜브 채널.

27분 영상엔 각종 제품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샌드위치와 커피, 골프화, 카메라, 목걸이까지.

갈아입는 옷만 수십 벌입니다.

반응은 곧바로 댓글로 나타납니다.

′보자마자 구매 욕구, 가디건 바로 사러 가요. 영상보고 옷이랑 에코백이랑 다 사버렸어요.′

이 영상은 뒷광고 지적을 받고, 뒤늦게 유료광고가 포함됐다고 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9개월 동안 이런 뒷광고 1만 7천 건을 적발했습니다.

점검이 시작되자, 자진해서 광고라고 표시한 경우도 3만 1천 건이 넘습니다.

유튜브보다는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에 집중됐습니다.

수백만 구독자를 가진 유명인과 유튜브를 중심으로 성행했던 뒷광고가 이제는 일반인, 그리고 다른 SNS로 옮겨온 겁니다.

하지만 뒷광고를 적발해도 일반인이나,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정혜운/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
″광고주를 대상으로 법률적으로 제재가 가능하고요. SNS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SNS 사업자와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편집: 류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