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아영

재택치료자 '무단 이탈'해 사우나‥대책은?

입력 | 2022-02-18 19:47   수정 | 2022-02-1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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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집에서 치료 중이던 70대 확진자가 몰래 찜질방에 갔다가 숨졌습니다.

격리자의 위치를 더이상 추적하지 않다 보니 마음만 먹으면 무단 외출이 가능한 건데요.

대책은 없는지,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인천의 한 사우나.

코로나19 재택치료 중이던 70대 A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 15일, 집을 무단이탈해 이곳 사우나실을 이용하다 의식을 잃고 쓰려졌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소방 관계자]
″이송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호자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확진자인 걸 알아서‥″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된 A씨는 담당 병원에서 오전과 오후 하루 두 번 건강 확인 전화를 했는데, 오후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보건소 관계자]
″(15일 오전) 10시에는 이상이 없으셨고요. 2시 넘어서 전화했을 때는 안 받으신 상태였고요.″

재택치료자가 담당병원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한 시간마다 다시 전화하고 3번 이상 안 받으면 보건소 직원이 집에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 확인이 목적이라 확진자의 무단이탈을 사전에 막을 방도는 없습니다.

위치 추적이 가능한 자가격리 앱 사용은 지난 7일부터 중단됐고, 35만 명에 이르는 재택치료자들을 감독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재택치료자 각자의 시민의식에 기대더라도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독거 노인 등 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환자가 안전하게 관리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령층 중) 준 치매 환자들도 많잖아요. 생활치료센터나 이런 게 있으니까 (환자) 혼자 이겨야 되는 상황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방역 당국은, 현재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해 별도의 이탈관리는 하고 있지 않지만, 격리장소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법적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영상 취재: 허원철 / 영상 편집: 오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