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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상
파업 53일째 장기화‥ CJ대한통운은 왜 택배기사들과 대화를 거부할까?
입력 | 2022-02-18 20:11 수정 | 2022-02-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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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CJ대한통운 택배 노조의 파업이 53일째입니다.
쟁점은,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인데요.
CJ 측이 노조와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보니 이 갈등을 풀어줄 대화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CJ그룹 본사 앞에서 삼보일배.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대화에 해결에 나서라.″
2020년 코로나가 덮친 뒤, 택배 노동자 22명이 과로로 죽었습니다.
과로사를 막기 위해 노사와 정부가 지난해 6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과로의 주범인 분류작업에 별도 인력을 투입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택배 가격을 170원 인상해 처우 개선에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이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종훈/CJ대한통운 택배기사]
″내 수수료가 인상이 돼서 받아야 하는데 그 피부에 와닿는 게 없으니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라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에 있는 CJ대한통운 터미널.
택배 기사들이 여전히 아침 일찍부터 직접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실태 조사에서도, 택배 노동자가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빠진 곳은 전체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조합이 지목하는 또 다른 과로의 주범.
CJ대한통운은 다른 택배회사들과 달리, 당일배송 원칙과 주6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다니엘/CJ대한통운 택배기사]
″과로사하셨던 분들을 보시면 그 원인이 대부분 당일 배송이라고 봐요. 독소 조항이죠. 저희 CJ 대한통운만 거기에 표준 계약서에 그 조항을 또 다시 넣은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갈등을 풀 대화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택배 기사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CJ대한통운은 자기들이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원청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노동조건을 결정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사측은 이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김민식/CJ대한통운 택배기사]
″저희가 CJ대한통운 근무복도 입고 있고, CJ대한통운 앱을 써서, CJ대한통운 로고가 붙어 있는 박스를 저희가 고객들에게 배송을 하고 있는 정말 택배 노동자들인데‥″
CJ대한통운은 ″다른 택배회사들보다 분류 인력과 장비를 월등히 많이 투입했고, 당일배송 원칙은 소비자를 위한 것이며, 주60시간을 넘지 않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J대한통운의 지난해 택배 부문 영업이익은 1,983억원.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영상 취재: 한재훈 / 영상 편집: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