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광연

[단독] 사례관리 대상이었지만‥비극 막지 못해

입력 | 2022-04-12 20:27   수정 | 2022-04-12 20:3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보름 넘게 방치가 돼서 제대로 먹지 못해서 숨진 것으로 보이는 여섯살 남자아이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아이를 방치한 30대 친모가 집을 나가 있는 동안 아동 보호 기관의 관계자와 통화를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이가 잘 있다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김광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충남 아산의 한 다가구 주택 안에서 6살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날, 한 여성이 경찰관들과 함께 승합차에 오릅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말쯤부터 장애가 있는 아들을 혼자 둔 채 집을 비웠고 아이는 지난 8일,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알고 보니 친모는 지난 1월 아이를 때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숨진 아이와 친모는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아산시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의 관리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친모가 집을 나가 아이를 돌보지 않는 동안, 아산시와 아동보호기관 관계자가 친모와 통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친모는 ′아이가 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고, 시 당국은 이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산시와 아동보호 기관은 지난 1월 폭행사건 이후 이들 모자를 2차례 면담했고 오늘도 합동점검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결국 관리를 하면서도 비극을 막지 못한 건데 가정 안에서 폭행 피해를 입었거나 의사소통이 힘든 아동일 경우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엄마랑만 연락하면 아이가 굶어 죽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영상으로라도 아이 모습을 좀 찍어서 주세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경찰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힘들어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다는 친모의 진술을 토대로, 아이의 죽음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