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은초

만남 유인해 때리고 돈 뺏고‥범죄 온상 된 '랜덤 채팅'

입력 | 2022-04-12 20:36   수정 | 2022-04-1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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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낯선 사람과 채팅을 하는 이른바 ′랜덤 채팅′ 앱이 범죄 창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성별을 속여서 만나자고 유인한 뒤 폭행을 하고 돈을 뺏는 등의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새벽 시간, 순찰차 2대에서 경찰관들이 내려 모텔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10분 뒤, 20대 남성 2명을 붙잡아 차에 태웁니다.

이들은 다른 20대 남성을 폭행하고 돈을 뺏다 긴급 체포됐는데, 랜덤채팅 앱에서 자신들을 여성으로 속이고 조건만남을 하자며 피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했습니다.

지난달 대전에서는 20대 남녀 일당이 랜덤채팅으로 만난 남성 10명에게 천만 원을 뜯어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공범 여성이 집에 같이 가자며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다른 일당이 고의로 사고를 내고는 술 냄새가 난다며 협박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처럼 랜덤채팅이 범죄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신분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랜덤채팅 앱에 가입해봤는데요.

30대 남성인 기자가 스무 살 여성으로 설정했는데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미랑 /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랜덤채팅 상에서는 범행 동기가 있는 범죄자가 득실득실한 것이고요. 거기서 유인해낼 수 있고 만날 수 있기 때문인데…″

자신의 신분을 감춘 이들은 주로 조건만남을 미끼로 범행 대상을 찾는데, 실제로 랜덤채팅 앱에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삭제된 글과 계정이 지난 5년간 1만 8천여 개에 이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그런(성매매) 부분은 신고에 의존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에게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법적인 의무를 부여한 것이고…″

하지만 플랫폼 운영자에게 삭제 의무가 생긴 불법 음란물 영상과는 달리, 성매매 관련 1:1 대화는 차단할 권한이 없어 범죄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 신석호, 김정호(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