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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얼굴 가리고 고개 숙인 이은해·조현수‥법원 "도주 우려"
입력 | 2022-04-19 20:28 수정 | 2022-04-1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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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구속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법정에 참석한 피해자의 유가족은 ″온 가족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방법원 법정으로 연결되는 통로.
얼굴 가리개와 마스크를 착용한 조현수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곧이어 나온 이은해도 수갑을 찬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빠르게 취재진 앞을 지나갔습니다.
처음 붙잡혔을 때처럼, 질문에는 전혀 답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적 살인 인정하십니까?)‥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영장실질심사는 1시간 남짓 진행됐고,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심사에는 용소 계곡에서 숨진 이은해의 남편, 윤 모 씨의 누나도 참석했습니다.
윤 씨의 누나는 ″동생을 먼저 보내고 온 가족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은해의 범행을 나중에야 알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엄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은해와 조현수는 검찰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하는 등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은해의 아버지를 통해 자수 의사를 밝히고도 검찰에 와서는 입을 닫은 건데,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자수를 하게 된다면 혹시 나중에 자신의 형량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을까, 라고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거망이 좁혀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자수였고,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은 만큼 형량이 줄어들 여지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임정환, 김동세
영상편집: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