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구민지

여야, 추경안 합의‥"만시지탄"‥"선처리 후보완"

입력 | 2022-05-29 20:08   수정 | 2022-05-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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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여야가 코로나19 손실 보전을 위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추경안은 오늘 밤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민지 기자,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 입장 차이가 커 보였는데, 결국 합의가 됐군요?

◀ 기자 ▶

네. 여야 모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해왔고, 또, 5월 내 처리도 공언해 온 만큼 지원 규모를 정부 안보다 2조 8천억 원가량 늘리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양당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소상공인 등에게)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을 대표해서 정말로 고마운 일이다 감사할 일이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부 여당안이) 아쉽고 미흡하지만 이번 추경에 대해 선처리 후보완에 나서겠습니다.″

추경안은 예결위 등을 거쳐 오늘 밤늦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걸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에서 막판까지 요구했던 소급 적용 문제 등은 앞으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기존 정부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진 건가요?

◀ 기자 ▶

우선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손실보전금의 경우 연매출 30억 이하에서 50억 이하 기업까지 대상을 늘렸고요.

손실보상법의 대상도 소기업에서 30억 이하의 중기업까지로 확대했습니다.

특수고용직과 문화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200만 원,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등에 대한 지급액도 300만 원으로, 각각 100만 원씩 늘렸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르면 내일 오후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이 바로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 취재: 박주영
영상 편집: 이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