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희형

줄로 묶고, 때리고‥잇따른 중국 어린이집 학대 논란

입력 | 2022-06-19 20:19   수정 | 2022-06-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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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중국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영상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아동 학대 처벌법이 없어서 심각한 학대에도 아이들을 보호할 대책이 없다고 하는데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조희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 17일 중국 동남부 장쑤성 치둥시의 어린이집.

한 아이가 두 손이 뒤로 꺾인 채 고통스럽게 울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꺾인 두 팔이 줄에 묶여 있고 줄은 문고리에 고정돼 있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보육교사의 웃음소리도 들립니다.

옆에 놓인 침대 이불을 걷자 또다른 아이가 줄에 꽁꽁 묶인채 누워있습니다.

장난스럽게 팔을 잡아 아이를 뒤집자 아이는 아픈 듯 자지러지게 웁니다.

이번에도 보육교사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어린이집 교사]
(싫어요 싫어요.)
″하하하″

이 영상은 중국 온라인에 급속히 퍼지며 공분을 샀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악마냐″,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모욕했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공안은 하루 만에 어린이집 관계자 3명을 구속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허난의 한 유치원에서도 교사가 교실에 앉아있는 여자아이를 밀어 넘어뜨리고, 컵에 든 물을 뿌리는 등 학대를 한 정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치원 관계자]
″아이가 까불어서 선생님이 화난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는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고 때리고, 5월에는 별다른 이유없이 아이들을 단체로 줄세워 때리는 등 중국에서는 보육시설 학대 영상이 한달에 한 번 꼴로 터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 학대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대책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이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은 아동 학대를 따로 처벌할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법에 있는 학대죄로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에만 7년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때문에 당국이 조사에 나서도 행정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법률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출처 : 웨이보 /영상편집 : 안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