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지인

'검찰수사권 축소' 헌법소송‥한동훈 "필요하면 직접 변론"

입력 | 2022-06-27 19:50   수정 | 2022-06-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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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의 거센 반발 속에 국회를 통과했던, 이른바 ′검수완박′ 법에 대해, 법무부가 헌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취임 전부터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직접 소송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필요하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변론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반대한다, 반대한다.″

몸싸움과 고성 끝에 국회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지난 4월 30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찰 수뇌부는 집단 사의를 표명했고,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도 거센 어조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4월 15일)]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달이 지나,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법무부가 검찰과 함께 헌법소송에 나섰습니다.

한 장관이, 대검 공판송무부장, 일선검사 5명과 함께, 소송 청구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헌법이 허용하는 것인지를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 절차에서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헌법재판소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과정과 법의 내용, 모두 위헌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위장탈당′으로 상임위 논의가 무력화됐고, 본회의에서도 합리적 토론이 보장되지 않아,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이 무시됐다는 겁니다.

또, 이 법으로 수사기능에 공백이 생기면 국민 피해가 불가피하고,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못하도록 한 조항은 명백한 차별로,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청구한 같은 사건을 이미 심리해 왔는데, 두 사건이 병합돼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는데, 만약 헌재가 가처분을 먼저 인용할 경우, 개정법이 오는 9월 시행돼도, 당장 효력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신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