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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명박 1년 7개월 만에 석방‥3개월 형 집행정지
입력 | 2022-06-28 19:42 수정 | 2022-06-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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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당뇨 등 지병을 호소하며 형 집행을 멈춰줄 것을 요청한 이 전 대통령은 오늘 결정으로 석 달간 석방되는데, 당분간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석 달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조계와 의료계 등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안양교도소 관할인 수원지검은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11월, 수감 생활을 시작한 지 1년 7개월 만에 석방 결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고령이라는 점과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직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당뇨 등 지병으로 입원을 반복해오다 이달 초 형 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고, 신청 이후 다시 건강상태가 악화돼 지난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집행정지 기간 석 달이 끝나면 다시 교도소에 복귀해야 하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은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 추이를 고려해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 소유한 자동차 부품기업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소송비 대납 형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3년가량 복역해 여전히 14년의 형기가 남아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 조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