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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사형제'의 운명은?‥헌재 세 번째 위헌심판 공개변론
입력 | 2022-07-14 20:18 수정 | 2022-07-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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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무려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
여성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호순.
초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숨지게 한 임 모 병장.
모두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들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들을 교도소에 가두고 있을 뿐 25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만 존재하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할지, 엄연히 형벌로 의미가 있으니 유지할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벌어진 양측 공방, 먼저 정상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1998년, 강원도 삼척에서 흙먼지를 뿌리며 추월했다는 이유로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살해한 정모씨에겐,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악마가 시켰다″며 어머니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윤모씨.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두 살인범들이 사형제 때문에 자신의 생명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만 낼 수 있어, 사형이 선고된, 또 사형될 뻔한 흉악범들이 청구인이 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연 공개변론.
생명에 대한 철학적 논의와 함께, 사형제의 현실적 효과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위헌론자들은 ″국가가 생기기 전부터 존재해 온 생명을, 국가가 뺏을 수 있냐″며 ″범죄예방 효과도 입증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사형제 위헌′측]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의 사형집행과 범죄 위하력 효과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사형 집행하더라도 살인사건의 발생이 줄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생명이 절대적이라면, 낙태는 어떻게 허용하냐″고 되물으면서, 사형제의 효과를 방증하는 외국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김상찬 변호사 / ′사형제 합헌′측]
″실제로 영국에서는 1965년 사형제 폐지 이후 20년 동안의 살인죄가 그 이전 20년 동안에 비해 60퍼센트나 증가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억울한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매년 살인범은 8백여명인데 사형은 한두명일 정도로 엄격하다″는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헌재는 조만간 사형이 위헌인지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김두영/영상편집 :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