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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영
집값보다 전세가 비싼 '깡통전세'‥지방부터 위험성 커져
입력 | 2022-07-14 20:38 수정 | 2022-07-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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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금리가 오르고 대출도 막히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었는데요.
지방을 시작으로, 전세가격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은 지 24년 된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4일 55㎡형이 5천5백만 원에 매매됐는데, 전세는 이보다 훨씬 비싼 7천3백만 원에 계약됐습니다.
전세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더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아파트 단지의 한 채 매매가는 6,500만 원인데 전세는 이와 비슷하거나, 불과 50만 원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매가격은 오르지 않는데,
[주민]
″새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집을 많이 내놨거든요. 거래는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더 떨어지지 않나…″
오히려 전세 수요는 많아졌습니다.
[공인중개사]
″젊은 분들일수록 그냥 비싸더라도 리모델링 된 데를 (전세로)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사기는 싫고 깨끗하게는 살고 싶고…″
보통 전세가가 매매가의 80%를 넘으면 ′깡통 전세′가 될 위험이 큰 걸로 보는데, 지난달 광양의 전세가율은 86.7%로 전국 최고였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전세가율도 이미 75%를 넘었습니다.
깡통 전세 현상은 지은 지 10년 이상 된 60㎡ 이하의 소형 주택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규제가 덜한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아파트에 투자자들이 몰려든 것도 이런 현상을 부추겼습니다.
[박우팽/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
″법인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싸게 구입을 해서 수리를 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서 실제 전세가격을 매매가격 또는 매매가격보다 위로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올해 전셋값이 매매 가격을 뛰어넘은 거래는 2천2백여 건으로 이 중 76%인 1천7백여 건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는 1천 5백여 건이 넘고, 액수도 3천4백억 원에 달합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송정혁/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