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상재

피해자 56만 명 머지포인트 사태 - 업체 망했는데 배상 가능할까?

입력 | 2022-07-14 20:40   수정 | 2022-07-1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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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한 머지포인트 서비스.

파격적인 할인을 내세워서 가입자 100만 명을 끌어모았었는데, 지난해 갑자기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오늘 소비자원의 배상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 서비스를 광고하고 팔아준 플랫폼 업체들도 함께 책임을 지라고 결정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편의점, 카페, 음식점 20% 할인.

가입자 100만 명을 모으며 인기를 끌었던 머지포인트입니다.

작년 8월 갑자기 서비스가 거의 중단됐습니다.

미리 사둔 포인트를 그냥 날린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

[머지포인트 가입자/작년 8월]
″저는 잔액이 한 70만 원 정도. <선생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저는 (새벽) 5시 반쯤.″

대표이사 남매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56만 명, 피해액은 2,5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5천4백 명에게 22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구속된 대표이사 남매는 물론, 선불포인트를 발행했거나 광고하고 팔아준 위메프, 티몬 등 온라인 쇼핑 업체들도 같이 책임지라고 결정했습니다.

[변웅재/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통신판매중개업자, 플랫폼 사업자분들, 이분들이 전면에 나타나서 상당히 적극적인 표시 광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

하지만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머지플러스는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쓸모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
″1만 원을 우리 포인트로 쓸 수 있다고 하면서 쓰래요. 다른 사이트와 가격 비교를 해보면 더 비싸요. 그냥 쇼하는 거 같죠.″

소비자원 결정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포인트 판매업체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추가로 민사소송을 내야 합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이관호 / 영상편집 : 이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