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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폄하하거나, 색깔론 입히거나‥커지는 '경찰위 패싱' 우려
입력 | 2022-07-27 19:56 수정 | 2022-07-2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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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행안부 경찰국에 반대하는 경찰과 시민사회는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대안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깎아내리거나, 색깔론으로 바라보는 인식까지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경찰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질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동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자문기구′일 뿐이라는 인식을 드러내 왔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25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법령상 할 수 있는 일은 자문 정도에 불과합니다. <장관의 자문기구입니까?> 장관 및 경찰청장의 자문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색깔론까지 꺼내 들며 경찰위의 역할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어제)]
″경찰이 이런 기관(경찰위)의 통제를 받는다면 이것은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민변의 통제입니다. 특히 하주희 위원은 반미투쟁에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국가경찰위원회는 엄연한 법정 국가기구입니다.
경찰법에 보면 국가경찰 행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행안부에 국가경찰위를 두고, 인사와 예산은 물론 인권보호와 부패방지 등 경찰의 주요 정책을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과거 경찰청을 내무부에서 독립시키면서, 경찰행정을 지휘감독하고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기구를 구성한 겁니다.
그 중요성 때문에 7명 위원 전원을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또 전문성과 다양성을 위해 위원 중 2명은 법관이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60%를 넘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보다 민주적인 경찰 통제 모델을 위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을 실질화하고, 진영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위원 추천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국가경찰위원회 강화 대신 경찰국 신설이라는 길을 택했습니다.
[김선택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찰위원회에서 하던 업무를 경찰국의 총괄지원과에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현재 경찰제도에서 민주적 통제 기관은 경찰위원회밖에 없어요.″
두 기관의 기능과 권한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국이 만들어짐에 따라 ′경찰위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영상편집 :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