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손하늘

피해자 기소해달라는 '황당' 군 경찰‥2차 가해자엔 '면죄부'

입력 | 2022-08-03 20:23   수정 | 2022-08-0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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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공군부대에서 40대 장교가 여군 하사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가해자의 강요로 코로나 확진자의 숙소에 들어간 피해자를 오히려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던 군 경찰이 성폭력 2차 가해자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기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낸 걸로 드러나 논란이 더해졌습니다.

손하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20대 초반 여성 하사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준위가 구속된 경기도 성남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지난 4월 가해자는 피해자를 확진자 격리 숙소에 끌고 가 확진자와 입을 맞추라거나 침을 먹으라는 엽기적인 행동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군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를 주거침입 피의자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숙란/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피해자가) 사실 위력이나 강제에 의해서, 가해자에 의해서 이끌려갔고‥″

그런데 이랬던 군 경찰이 이 사건의 2차 가해자에게는 거꾸로 면죄부를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의 상급자인 40대 남성 원사는 피해자의 성폭력 신고 사실을 안 뒤, ″소문을 들었다″며 가해자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위기 의식을 느낀 가해자는 사과를 빙자한 수십 통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2차 가해를 유발한 원사에 대해서도 신고했지만, 군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피해자에게 알렸습니다.

[김숙경/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장]
″2차 피해 유발 행위를 형사범죄로 판단하지 않는 공군 군사경찰의 태도는 계속되는 성추행과 2차 피해를 두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군이 책임을 피하려고 피해자끼리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공군은 취재진에게 ″격리됐던 남성 하사가 불안감과 2차 피해를 호소한다″며, ″보도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뜻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김숙경/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장]
″사건을 하사들 간의 싸움으로 갈라치기하려는 공군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저열한 언론 플레이며, 조직적인 협박입니다.″

군인권센터는 공군이 또다른 피해자인 남성 하사를 명분으로 관련 보도 일체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언론 플레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나경운/영상편집: 김진우/삽화: 강나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