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유경

[단독] 무자격자가 척추 수술해도 '집행유예'‥제보자 노출까지

입력 | 2022-08-03 20:28   수정 | 2022-08-0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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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리수술은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MBC가 지난해 고발한 인천 21세기병원 사건, 무자격자인 원무과장 등이 척추 수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컸는데, 실형이 선고된 1심 결과를 깨고 최근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판결문에 제보자의 신원이 일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의사 자격이 없는 원무과장과 진료협력과장, 진료협력실장이 척추 수술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던 인천 21세기 병원.

무자격자들이 봉합은 물론 절개와 인대 제거, 뼈와 근육을 깎아내는 수술까지 하는 장면이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수사 결과 병원장 등 6명이 구속됐고, 모두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1세기병원 대표 원장 (지난해 9월)]
″< CCTV에 대리 수술 정황이 포착됐는데 사실 맞습니까? > ……″

1심 재판부는 대리수술이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다며 대표 원장에게 징역 2년, 공동 원장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심 고등법원은 실형 판결을 받았던 원장 3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피해자 19명과 모두 합의했고, 이 중 상당수가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이유까지 들었습니다.

[최정규 변호사/제보자 대리인]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굳이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됐다는 것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봐주기식 판결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2심 재판부는 대리수술 장면을 제보한 공익 신고자의 신원을 일부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판결문에 각주를 달면서 제보자의 직업과 입사 연도, 구체적인 행동까지 일일이 적시한 겁니다.

[최정규 변호사/제보자 대리인]
″공익 신고자의 어떤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판결문에 담는 것은 공익 신고자 보호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익신고자법에는 ″누구든지 신고자 동의 없이 그가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제보자 측은 2심 재판부가 비밀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민권익위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편집 :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