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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 뇌물'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확정

입력 | 2022-08-11 20:50   수정 | 2022-08-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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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마지막으로 남았던 수천만 원 뇌물 혐의까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최 모 씨에게 4천3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접대와 억대 금품 수수 혐의에 이어 수천만 원 뇌물 수수 혐의가 무죄로 결론나면서 김 전 차관은 면죄부를 받게 됐습니다.